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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ung
    2018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2019년 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게시판: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신청기간

    과제별상이


    사업개요

    보건복지부 R&D분야의 정책 연계성 강화와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ㆍ추진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치매분야, 질병극복 분야, 의료기기 분야, 의료자원ㆍ인프라 분야 등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ㆍ 국․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ㅇ 가점 적용 기준 : 연구과제 접수 마감시 까지, 최대 합산 5점까지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통합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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