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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ung
    2018년 4월 09일

    [과기부]2018년 융합형 스마트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고

    게시판: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사업개요

    우수 스마트콘텐츠 개발사 또는 컨소시엄 대상으로 ICT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합한 스마트콘텐츠 신시장 창출을 위해 ICT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결합한 스마트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법인)으로 초기 단계를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스마트콘텐츠 개발사 또는 컨소시엄

    ☞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인)으로 초기 단계를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수 스마트콘텐츠 개발사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공동수행사로 참여 가능하나 지원금 책정 불가

    ㅇ 제외대상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 기업 종사자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인의 소속기업, 대표자, 신청자 본인이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에듀테크콘텐츠, IP연계콘텐츠, 웹툰플랫폼 등 ICT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융합형 콘텐츠/서비스

    ㅇ 지원내용 :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18.11.30 ※ 스마트콘텐츠 :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TV 등)을 매개로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콘텐츠 원형의 표현력과 전달력을 높여 유무선 인터넷 기반으로 제공되는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ㅇ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총 13억원 이내 - 정부지원금 및 민간부담금(지원자) 매칭 조건

    ※ 민간부담금은 협약체결 후 선금 신청시 사업비 통장에 전액현금 입금되어야 함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 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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