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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ung
    2019년 1월 25일

    [해양수산부]2019년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사업(해양산업 성장 기술개발)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게시판: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신청기간

    2019-02-15 ~ 2019-02-22


    사업개요

    해양산업 창업 기업의 유망 기술 발굴 및 육성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學·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요기반 기술개발(해양산업성장기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 R&D 연구기관으로 참여 가능한 중소ㆍ벤처 기업

    ☞ 과제당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필수조건- 실용화 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 기업  ㆍ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 중소·벤처기업  ㆍ 공동연구기관(필수) 신청자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 기업이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필수 - 해양수산 R&D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에 따라 아래와 같음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ㆍ 국립․공립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ㆍ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9개월만 진행  * 지원 예산, 과제 수 및 연구기간 등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 - 신산업 분야 및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기술융합 분야  ㆍ ①해양에너지분야, ②해양자원개발분야, ③첨단해양장비분야,  ④친환경선박분야, ⑤스마트 해상물류분야, ⑥융·복합 혁신을 통한 신산업분야, ⑦수산 가공식품  * 융·복합 혁신을 통한 신산업분야: 드론, IoT,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기술과 해양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하는 분야  * 해양 관련 분야를 지원하며, 수산 및 해양바이오 분야는 “어업현안해결사업,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등 타사업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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