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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30일

    [중기부] 2018년 1차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게시판: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사업개요

    고용ㆍ매출ㆍ수출 증가율이 높은 고성장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으로 최근 4개년(‘14∼’17년)간 ①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 성장하거나(수도권 외 지방기업은 연평균 15%이상) ② 수출액이 연평균 10%이상 성장한 수출액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ㆍ 수출 중소기업 : 직접 수출액 기준으로 ‘17년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ㆍ 2년차 지원 참여기업은 고성장기업 요건(고용․매출․수출 증가율)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성과 우수기업(‘17년 직수출이 ‘16년 대비 9.6% 이상 증가)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평가를 생략하고 선정 ㆍ ‘17년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아시아하이웨이사업(前 차이나하이웨이사업)에 참여한 기업중 수출성과 우수기업으로 추천된 기업은 고성장기업 요건(고용․매출․수출 증가율) 충족시 평가를 생략하고 선정

    ㅇ 신청 제외대상 ① 내수 중소기업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③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④ 수출바우처사업(수출성공패키지,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아시아하이웨이, 중견기업해외마케팅 맞춤형 사업 등), 월드클래스 300 등 중기부 및 타 정부 부처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단, 사업 추진 협약기간이 중첩되지 않는 경우 참여가능) 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⑥ 휴·폐업중인 기업 ⑦ 정부 사업 참여 제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⑧ 수출바우처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⑨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185억원, 370개사 내외

    ㅇ 지원내용 : 브랜드개발, 온라인마케팅, 외국어 포장 디자인 개발 등 수출마케팅 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연간 1억원 한도) ※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 100억원 미만(국비 70%), 100∼300억원 미만(국비 60%), 300억원 이상(국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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