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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ung
    2018년 6월 18일

    [중기부]2018년 2차 산업기술보호 보안닥터 지원사업 시행 공고 도움말

    게시판: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보안역량 강화 및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보안 분야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및 협력사 등

    ☞ 컨소시엄 당 10,000천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주관기업)과 1·2·3차 협력사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개별 컨소시엄은 신청기업(주관기업) 1개와 협력기업 12개사 이내로 구성  ㆍ 사업목적, 업종별 특성, 협력사 현황 등을 고려, 주관기관이 협력사와 협의하여 자유롭게 컨소시엄 구성   ㆍ 사업목적 등을 고려할 때, 1차 협력사만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보다 2차 이하 협력사 비율이 높은 컨소시엄 선정 유리(타당 사유가 있을 때 예외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8년 7월 ~ 11월

    ㅇ 지원규모 : 컨소시엄 당 10,000천원 내외  * 참여 컨소시엄의 지원 프로그램, 방법 및 참여 협력사 수 등에 따라 지원 비용 변동 가능, ‘18년 11월 초까지 프로그램 수행을 종료해야 함. 비용은 협회에서 직접 지급

    ㅇ 지원내용 - 컨소시엄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협력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자체 구성 후, 보안 분야 동반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단수 및 복수로 컨소시엄 상황에 맞춰 선택하여 지원 

     ㆍ 지원내용(예시)

    ㅇ 지원기간 : 컨소시엄 당 2~8주

    ㅇ 지원횟수 : 컨소시엄 당 1회/년

    - 선정 방법 : 신청서 접수 후, 선정위원회 통한 서면심의를 거쳐 선정

    ㅇ 지원인력(보안닥터) : 협회 내부인력 및 협회 보유 산‧학‧연 보안 전문가 풀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기업‧컨소시엄 신청사항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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