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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30일

    [중기부]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공고

    게시판: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사업개요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 및 시ㆍ군ㆍ구 단위 지역연고산업분야 지역기업

    ☞ 주력산업 R&D, 융복합 R&D, 주력산업 비R&D, 풀뿌리기업 R&D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 및 시ㆍ군ㆍ구 단위 지역연고산업분야 지역기업 ※ 하단의 [첨부파일]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시․도 단위 지역주력산업 및 시․군․구 단위 지역연고산업분야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집중 지원

    ㅇ 2018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세부현황(단위 : 억원)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지원규모는 지방비 예산을 포함한 금액임

    ㅇ 사업‧지역별 지원예산(단위 : 백만원)


    ※ (주력R&D) 전북 지역은 사업 2차공고시 지방비 예산을 포함하여 공고 예정

    ㅇ 사업비 부담비율 - 주력기술개발, 융복합R&D, 풀뿌리 : 기업별 민간부담 현금․현물비율 적용



      * ‘선납부기술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정액기술료의 20%를 징수함   * ‘잔여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잔여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음: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50%,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40%, 3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액 납부 시 30%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2%, 중견기업은 24%를 한도로 징수하며, 기업규모별 정액기술료의 1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수함

    ㅇ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18.2.20.(화) 09:00 ~ 2018.2.27.(화) 18:00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2.21.(수) 09:00 ~ 2018.2.28.(수)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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