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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ung
    2019년 4월 03일

    [중기부]2019년 2차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게시판: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신청기간

    2019-04-01 ~ 2019-04-22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최대 5천만 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등

    - 과제 : 신청과제가 “프라스카티 매뉴얼 2015”에서 정한 연구개발과제로 적합하여야 하며 특히 공정개선과제는 아래의 “공정R&D의 기준”에 적합한 과제여야 함.(공정개선 및 뿌리기업공정 현장평가 시 해당 적합여부 확인)

    ㆍ 프라스카티 매뉴얼 2015-연구개발 자료수집과 보고에 관한 지침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신청기업 ㆍ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최근 3년 평균 12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창업 3년 이내기업은 매출제한 없음)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16년∼‘18년)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단, ‘18년도 재무제표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5년∼‘17년 적용) ㆍ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및 제품제조 여부 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338.8억 원, 969개 기업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거나 제조공정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 ㆍ 제품개선 :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ㆍ 공정개선 :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40% 이상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 원 한도(기술료 면제) ※ 3개월 이내에서 개발기간 연장 가능

    ㅇ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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