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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ung
    2020년 3월 26일

    [사업공고161] 중기부 _ 2020년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시행계획 공고

    게시판: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3-25 ~ 2020-04-14


    사업개요

    사업화가 되지 않은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및 기능개선(R&D) 등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기술사업화 진단, 사업화 기획, 시장검증,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사업화*가 안 된 정부 R&D 성공판정 기술 또는 특허등록 기술을 보유하고 시장진입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 해당제품에 대한 매출발생 또는 양산화 ㅇ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단, 해당 기술이 신청일 기준 양산, 판매 등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① 정부 R&D 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로 확인* 가능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 정부지원 R&D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정부지원 R&D 성공판정 공문 별도 제출 필요 ② 특허등록 기술에 대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 개인기업은 대표, 법인기업은 법인이 권리 보유 필수   *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 : 소유권 또는 전용실시권 ㅇ 신청제외 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휴ㆍ폐업중인 기업 - 신청기업의 허위 서류제출 또는 기타 정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규모 : 총 4,350백만원 ㅇ 지원 규모

    * 지원업체 수는 일부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 진단 : 사업화 가능성을 진단(기술완성도, 시장성, 사업화역량)하고 과제에 대한 사업화 추진 유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 - 사업화 기획 :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 시장검증 : 시장검증(시장테스트, 성능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최대 5천만원) -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상용화를 위한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 총 사업비의 65% 이내 지원(최대 1억원) - 기술이전 : 기술완성도 및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의 NTB*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 NTB(National Technology Bank) : 기술은행 ㅇ 세부 지원내용 ① 기술사업화 진단 - 대상 : 서류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 신청기술의 기술완성도, 제품의 시장성 및 사업화 역량 관점에서 현장진단 실시(3일 이내) ㆍ 기술사업화 진단 전문가가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사업화 추진유형 결정 및 연계지원 방안 도출 ② 사업화 기획 -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화 기획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사업화유망기업(TC 유형) : 기술완성도(T),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 개발 기술의 시장성 보완을 위해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획 지원 등(17일 이내) ㆍ 사업화 기획 지원내용

    ③ 시장검증 -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유망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발표평가를 통해 시장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 단기간 내에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의 시장검증(시장 테스트, 성능 테스트,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   * 총 사업비의 75% 이내 지원(정부지원금 최대 5,000만원 지원시 기업부담금 1,667만원 부담) ㆍ 시장검증 지원항목 및 내


    ④ 시장친화형 기능개선 -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기술강화 추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 기술강화추진기업(MC 유형) : 시장성(M), 사업화 역량(C)이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능개선, 성능향상 등을 위한 R&D 지원 ㆍ 중진공에서 기술사업화 진단 후 대상기업 추천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에서 신청ㆍ접수, 평가 및 지원 대상기업 선정 ⑤ 기술이전 - 대상 : 기술사업화 진단을 통해 사업화 기술보유기업*으로 분류된 기업   * 사업화 기술보유기업(TM 유형) : 기술 완성도(T), 시장성(M),이 우수한 기업 - 지원내용 : 업체의 의향에 따라 KIAT에 추천 후, NTB에 등록하여 이전기술에 대한 홍보 추진 #RND#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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