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5-04 ~ 2020-05-12
사업개요
미세먼지 저감 및 자원순환 혁신 기술의 산업현장 도입 촉진 및 관련 환경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보유한 기술의 실제 현장 적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미세먼지 저감 및 자원순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 및 해당 설비를 설치할 설비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과제별 정부지원금 최대 6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미세먼지 저감 및 자원순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설비공급기업 및 해당 설비를 설치할 설비수요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수행기관) - 설비공급기업이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혁신기술공급기업을 포함하여 수행기관 구성 가능 - 설비공급기업 중 주관기관은 수행기관을 대표하여 과제를 수행하며 주관기관 내 수행책임자 지정 ※ 지원대상 : 미세먼지 저감 또는 자원순환 분야 중 1개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할 것 ※ 주관기관은 컨설팅기관을 지정ㆍ위탁하여 사업과제 관련 서류의 작성 등 제반 행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컨설팅 비용은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백만원 이내로 총사업비에 계상가능)
ㅇ 지원자격 - 설비공급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구성되어야 함 ㆍ 미세먼지 저감 및 자원순환 혁신설비 관련 해당 기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가진 기업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이 확보된 기술에 대한 권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미세먼지(생성물질을 포함) 저감 및 자원순환 관련 혁신설비를 제작하여 국내사업장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ㅇ 지원규모 : 지원과제별로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 이내로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금은 최대 6억원 ※ 정부지원금 예산 : 총120억원(미세먼지 저감: 78억원, 자원순환: 42억원) - 과제별 총사업비 구성
* 민간부담금 세부 부담내역은 사업 신청 전 주관기관과 여타 수행기관 간 사전 조율 후 기업간 계약 또는 협약 등에 의해 결정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22689)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로 410 환경산업연구단지(C동 2층)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연구소 연구개발부 #RND#무상자금#정부지원금#정책자금#중소기업#중소기업정책자금#중기부#과기부#산자부#중소기업지원금#소상공인대출#벤처기업#경영컨설턴트#소상공인정책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