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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ung
    2019년 5월 17일

    [사업공고21] 산자부 _ 2019년 자동차분야(산업핵심, 전기자동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 공고

    게시판: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5-28 ~ 2019-06-13


    사업개요

    자동차 기업의 주요 수출국 환경ㆍ안전규제 대응 및 新시장 조기선점, 중소중견기업 주도의 수평적 개방화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미래형 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및 전기자동차 개발형 플랫폼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과제별 2억원 ~ 6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산업핵심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친환경 내연기관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연비 성능을 개선한 친환경차 핵심기술 개발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분야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ㅇ 지원대상 과제 목록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하단 [첨부파일] 참조 ※ 품목지정과제이나 개념계획서 제출없이 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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