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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ung
    2020년 7월 10일

    [사업공고226]과기부_2020년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기술개발사업(ICT R&D 바우처) 공고

    게시판: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2020년에도 24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0-07-20 ~ 2020-08-04


    사업개요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단기간 내 비대면 비즈니스에 필요한 ICT 특화 기술 개발 및 활성화에 필요한 비대면 비즈니스 디지털혁신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비대면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법인에 한함) ☞ 과제당 3.5억 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비대면 분야의 ICT 핵심·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신서비스 출시 등 비대면 비즈니스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ㅇ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국내 중소기업(초기창업자(기업)·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 (초기창업자(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의3항에 따른 설립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주관기관으로 지원 불가(공동연구기관으로 지원 가능) - 공동연구기관(전문연구기관) : ICT R&D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대기업 제외)   * ICT R&D 역량 : ICT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개발인력 확보 등 전문기술개발 능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업과 전문연구기관(공동연구기관)이 1:1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여 기업의 수요기술을 전문연구기관이 개발하고, R&D 비용은 정부가 전문연구기관에 R&D 바우처 지원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기관으로부터 필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제공 받음 - 공동연구기관(출연연, 대학, 연구개발업자) : 주관기관에 연구개발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바우처(정부출연금 전액)를 지급 받음 ㅇ 지원예산 및 기간 : ‘20년도 총 70.0억 원 - 20개 과제, 과제당 3.5억 원(12개월) ㅇ 상세지원 내용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혁신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D 바우처 지원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명, 개발내용 등)을 제안 ㅇ 지원 분야 - 비대면 서비스에 따른 혁신기술개발을 통해 단기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대* 비대면 분야의 제품 및 서비스 사업화 지원   * ①근무(Work), ②의료(medical), ③교육(Education), ④소비(Commerce), ⑤문화・엔터테인먼트(Life)   ** 각 분야별 4개 과제 선정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서 수요 및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분야별 지원과제수 조정 가능 ㅇ 지원규모 : 과제당 3.5억 원 ㅇ 지원기간 : 12개월(2020.08.01.~2021.07.31.) ㅇ 사업설명회(온라인)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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