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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ung
    2019년 6월 07일
    수정: 2019년 6월 07일

    [사업공고43]2019년 2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게시판: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2019년에도 20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출연자금)를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19-06-18 ~ 2019-07-03


    사업개요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향상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 창의산업(지식서비스), 소재부품산업(첨단뿌리기술), 시스템산업(미래형자동차) 분야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ㆍ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 분야 : 지식서비스 ※ 소재부품산업 분야 : 첨단뿌리기술 ※ 시스템산업 분야 : 미래형자동차


    ㅇ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일괄 협약을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ㅇ 지원대상 사업 목록

      * 각 사업별 상세 안내문과 안내문 내에 제시된 RFP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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