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도 29.8조원에 이르는 다양한 정부 정책과제(R&D 무상지원자금 등)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02-07 ~ 2022-02-28
사업개요
러시아ㆍ우크라이나의 원천ㆍ혁신기술과 우리나라의 ICTㆍ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후속 상용화 제품 및 해외 新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 RFP제안사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 최대 2년 이내, 최대 4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중 기술 RFP제안사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 협력대상국 기술 도입 증빙을 위해 국내로 도입되는 기술의 범위, 기술료 등이 명시된 기술협력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필수 제출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신규) : 15억원, 10개 과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65%에서 80%로 상향 조정
ㅇ 지원유형 : 품목지정 * 기술 RFP를 참조하여 신청기업이 영위하는 산업군, 유사·적합 기술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선택
ㅇ 지원내용 - 해외 기술협력국(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우수한 원천ㆍ혁신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중소ㆍ벤처기업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상용화지원기관을 통해 기술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현장 지원 ※ 동 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현지로부터 기술 도입 후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주도의 기술개발 사업임. ※ 양국기술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매뉴얼은 붙임1 참조. ※ 현지 RFP 제안사와의 기술협상을 위해 상용화지원기관의 의사소통 지원 가능. ※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 “기술이전계약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신청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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