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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jung
    2019년 2월 12일

    [산자부]2019년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공고

    게시판: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신청기간

    2019-03-11 ~ 2019-03-15


    사업개요

    에너지효율시장 창출을 선도하기 위하여 전력수요절감 효과가 우수한 효율향상설비ㆍ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절감량 성과계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장 및 비영리법인

    ☞ 총 60억원(일반사업장 : 52억원, 스마트산업단지 : 8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 대상 -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및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는 중소1)·중견기업2) 사업장 및 비영리법인  ㆍ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ㆍ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ESCO사업자, 설비 시공업체 등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가능  * 수행책임자는 지원대상 사업장 대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참여기업 대표자 등에 권한 위임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품목

    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대상 중 전력수요절감이 예상되는 지정설비(별첨 3)로서 2종 이상의 복수품목 지원  ㆍ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부 고시 제2018-244호)  ㆍ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2018-189호)

    ② 고효율기자재 등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제안설비는 기존 전력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가능 예상품목이어야 하며, 공인시험성적서(효율·성능 및 전기안전) 및 설치운영실적 3개소 이상 추천을 증빙하여 신청해야 함 ㅇ 지원 조건- 기존 설비를 효율향상설비로 개체 시 피크감축예상량이 5ΔkW 이상인 사업으로 전기절감예상액에 따른 투자회수기간이 3년 이상인 효율향상설비  * 단, LED 조명기기 개체는 대상에서 제외- 일시 피크감축 또는 심야시간 부하 이전을 위한 ‘부하관리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체대상 효율향상설비 용량규모는 생산성 또는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설비와 유사한 기능이나 출력성능을 지녀야 함  * 절감량 이행을 위해 의도적으로 출력성능을 기존대비 50%이하인 설비로 개체한 것이 확인된 경우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ㅇ 지원 규모

    - ‘19년도 지원예산 : 총 60억원(일반사업장: 52억원, 스마트산업단지*: 8억원)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정된 스마트산업단지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원- 지원 비용 : 선정사업장과 2년간 협약 체결 및 연차별 구분 지급

    ① 1차년도: 보조금 지급(사전계량 점검, 계량전송장치 설치, 효율향상설비 개체)  ㆍ 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  ㆍ 효율향상설비 시공비는 효율향상설비 설비비의 10% 이내 ② 2차년도: 성과금 지급(개체 전·후 계량검증을 통한 1년간 에너지절감량 이행성과)  ㆍ 성과금 지원단가 : 절감실적 ΔkWh당 153원(전기사용 회피비용기준)  ㆍ 임의 절전, 비정상영업 등 행동변화에 따른 절감량 발생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과 성과금의 합계는 총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총 지원한도액은 사업장당 최대 5억원(법인 기준)   * 설비비는 설비공급(또는 제조)업체 비교견적 최저가(3개소 이상) 적용   * 시공비는 냉난방 기밀, 단열 등 효율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재료비, 부대공사비 포함 가능   * 기존설비 사전계량점검은 일정이상의 진단역량을 보유한 ESCO등록기업 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B등급 이상)을 통해 실시   * 성과금은 실시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절감실적 투자단가* 가 낮은 순서로 지급   * 절감실적 투자단가 = 보조금 지급액 ÷ 절감실적(Δ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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