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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2월 01일
    수정: 2018년 2월 01일

    [산자부] 생산자금(2018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게시판: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사업개요

    신ㆍ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및 설치 희망자

    ☞ 생산 자금(동일사업자당 10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신ㆍ재생에너지 전용설비를 생산하는 공정라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제조업체 사업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예) 태양광모듈 생산라인, 풍력발전 터빈 생산라인등의 생산시설 설치자금

    -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 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ㆍ 생산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전용제품(겸용제품 지원제외)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베어링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ㅇ 지원규모


    - 지원예산액은 생산자금·시설자금·운전자금 별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예산의 규모 및 범위 등은 자금추천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조건


    - 이자율 및 융자취급수수료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운용요령”에 따름 - 동일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지원비율 및 지원시기는 자금추천 상황 및 내부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공기관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무상지원 받은 시설은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해외진출사업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ㅇ 대출 취급 금융기관 -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농협은행(단, 지역농협은 농협은행을 통해서만 취급 가능), 수협은행(단, 지역수협 제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중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ㅇ 융자 취급기관 목록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하나은행, 산은캐피탈 ※ 금융기관은 자금신청업체(자)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청 가능함.

    ㅇ 신청기간 : ‘18. 1.30.(화) ~ ’18. 2.13.(화) ※ 단, 운전자금은 ‘18. 4.4(수) ~ ’18. 4.18(수) 기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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