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피해기업 제출서류
미국 수출(직접/간접) 실적이 있는 기업이 해당되며, 조건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해당 시 필수)
⑧ 해외생산거점 보유기업: 해외 사업자등록증, 외국환신고필증 또는 현지법인 명세서
⑨ 미국 수출 증빙: 수출목적국이 미국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
⑩ 간접수출 증빙: 간접수출실적증명서, 구매확인서, 구매기업의 수출신고서류
2. 일반 수출기업 제출서류
미국 외 국가 수출 또는 수출 예정인 기업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일반기업 中 '내수단계' 신청기업 – 추가 제출서류
최근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인 기업은 아래 항목 중 보유한 항목을 추가로 제출하면 평가 시 유리합니다.

📎 유의사항 요약
④~⑥번 서류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에서 직접 제출
①, ②번 서류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입력
③번(사업계획서)는 서식 3으로 별도 작성하여 PDF 업로드 필요
제출 누락 시 자동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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