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수기업 지원사업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선정규모: 1,200개사 내외 (튼튼한 내수기업 100개사 포함)
지원한도: 최대 3,000만 원 (튼튼한 내수기업은 최대 4,500만 원)
지원조건: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불 미만
보조율
매출액 100억 미만: 70%
매출액 100억~300억 미만: 60%
매출액 300억 이상: 50%
지원 목적
내수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2. 초보기업 지원사업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선정규모: 1,000개사 내외
지원한도: 최대 3,000만 원
지원조건: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0불 이상 ~ 10만 불 미만
보조율
매출액 100억 미만: 70%
매출액 100억~300억 미만: 60%
매출액 300억 이상: 50%
지원 목적
수출 초보기업의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
3. 유망기업 지원사업
주무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선정규모: 500개사 내외
지원한도: 최대 4,500만 원
지원조건: 전년도 수출실적이 10만 불 이상 ~ 100만 불 미만
보조율
매출액 100억 미만: 70%
매출액 100억~300억 미만: 60%
매출액 300억 이상: 50%
지원 목적
유망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전문 마케팅 지원으로 수출 선도기업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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