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대ㆍ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선정된 과제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판로 확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요처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자발적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내수요처에서 제안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술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고 국내수요처의 ‘자발적 구매의향 동의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 수요처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자발적구매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ㆍ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운영기관)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학연협회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8년) : 620억 원(계속과제 440억 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국내수요처 R&D 과제 - 자유응모 방식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중소기업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국내수요처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수요처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 공공기관의 범위 - 정의 :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하는 기관 - 관련법률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대상기관 : 330개 기관(2017년 12월 기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홈페이지(www.alio.go.kr) 참고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일부과제(국방,안전)의 경우, 개발기간 최대 3년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 납부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 한도)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는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는 매출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