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통한 기업성장 제고를 위해 투자기업의 신제품ㆍ국산화 개발수요에 따라 개발과제를 발굴ㆍ제안하고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최대 2년,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투자기업에서 제안하거나 필요한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투자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주관기관) - 투자기업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동의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 주관기관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ㆍ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입력)를 토대로 관련 증빙서류 확인 및 서면검토(전문기관·수요처관리기관)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요처관리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18년) : 160억 원(계속과제 80억 원 포함)
ㅇ 지원 대상과제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과제 - 자유응모 방식 : 중소기업이 아이디어(기술)를 투자기업에 제안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과제 ※ 민관공동투자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투자기업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목형제작(Mock up),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등
ㅇ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 정부-투자기업 부담비율은 협력펀드 조성 비율에 따라 결정 * 국방관련 과제는 개발기간 최대 3년 - 출연금(협력펀드)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 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 부담금 : 출연금(협력펀드) 이외에 총 사업비의 25% 이상 부담(중소기업 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 부담)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ㆍ 정액기술료 :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 납부 ㆍ 경상기술료 :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 한도) *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는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는 매출액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