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수행 관련 Q&A>
1. 청년 채용·인력 관리
청년 의무채용 인건비
청년 의무채용 인건비는 과제 종료 시까지 100% 계상 유지가 원칙입니다. 다만, 2개 과제에 동시 참여하는 경우 50%씩 계상 가능합니다.
채용 인력 요건
전공이 과제와 달라도 기술개발 역량이 있으면 채용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 요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만 계상 가능하며, 행정 지원 인력은 제외됩니다.
인력 변경 시 대처
의무채용 인력이 퇴사하거나 부서를 이동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 인력 채용 및 등록 필요.
연구비 집행 및 관리
RCMS 시스템을 통해 연구비를 사용하며, 인건비 변경 사항은 협약변경 신청을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2. 연구노트 및 연차보고 관리
연구노트 작성 규칙
연구노트는 전자 방식으로 작성 가능하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인증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보고서 제출
연차 종료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며, 6개월 이하의 개발기간일 경우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3. 최종평가 및 정산
성과 목표 미달 시
성능지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종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성실수행 여부가 평가됩니다.
정산 절차
협약 종료 후 90일 이내에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정산이 진행됩니다.
기술료 납부
과제 종료 후 개발 성과물의 매출 비율에 따라 기술료가 산출됩니다.
4. 기타
기업부담금 납부
해당 연도 종료 3개월 전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전환
과제 수행 중 중견기업으로 전환될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계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열사 간 거래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특수한 경우 관련 증빙 자료 제출 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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