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지원 관련 Q&A>
1. 인건비 관련
신규인력 인건비 계상률 100% 필수 여부
의무채용 대상은 필수, 비대상 인력은 해당 없음.
청년 의무채용 인력 퇴직 시 대체 가능 여부
동일 조건의 청년 신규채용만 대체 가능.
현물 인건비 참여자의 퇴사 시 처리
다른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 조정 또는 추가 참여인력 투입으로 소진 가능.
청년 추가채용 인력 변경 가능 여부
변경 가능하나 신규채용 인력이어야 함.
인건비 소급 적용 가능 여부
협약 기간 내 집행된 금액은 소급 적용 가능.
청년도약패키지 보조금 인력의 참여율
타 사업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집행 가능.
창업 7년 초과 시 기존인력 현금계상
협약 시점 기준으로 가능.
인건비 매달 증빙 여부
RCMS에 매달 증빙 등록 필수.
인건비 실 집행이 계상률보다 낮은 경우
계상률 내 집행만 하면 문제 없음.
인건비 집행 방법
기업 자계좌 또는 RCMS 계좌로 이체.
차년도 이월 금액 한도
한도는 없으나 가급적 최소화 권장.
2. 연구장비 및 재료비
계획 외 연구장비 구입 가능 여부
가능하나 과제 관련 장비여야 하며, 고가 장비는 승인 필요.
장비 임차와 구입 기준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임차 시 승인 필요, 임차 후 구입 불가.
연구재료비 조기 구매 가능 여부
가능하나 계획과 큰 차이가 나면 불이익 가능.
차년도 계획 장비의 조기 구매
당해 연도 예산으로 구매 가능, 차년도 정산 불가.
장비비 잔액으로 선급금 지출 가능 여부
가능하나 납품 완료 후 증빙 필요.
서버 및 소프트웨어 비용 집행
과제와 직접 연관된 경우 가능.
연구재료비 부가세 집행
공급가액만 가능하며, 부가세는 기업 자금으로 처리.
3. 연구활동비
출장비 개인카드 사용 가능 여부
RCMS 등록 카드 사용 원칙, 개인카드는 명확한 사유 필요.
국외 학회 참석비용 집행 가능 여부
과제와 직접 관련된 경우 가능.
회의비 사용 기준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 원칙. 내부 시스템 없을 경우 수기 결재 인정.
사무용 기기 구매 가능 여부
연구실 운영비로 계획된 경우에만 가능.
법인카드 사용 및 회의비 집행
연구비 카드 사용 원칙, 회의비는 외부기관 참석 시만 가능.
4. 연구수당
연구수당 지급 시기 및 방법
기여도 평가 후 지급, 평가자료 필수.
연구수당의 1인 지급 한도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 가능, 다수일 경우 70% 초과 불가.
연구수당 집행 제한 기준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 이내.
연구지원인력 수당 지급 가능 여부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만 가능, 간접비에서 지급 가능.
5. 간접비
기업신용평가비 집행 비목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
참여연구원이 아닌 인력의 출장비 집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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