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 지원사업 중 ‘시장확대형-구매연계형(국내수요처)’ 사업은, 수요처의 구매수요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강력한 성장 기회입니다. 본 글에서는 신청자격, 선정평가 방식 및 기준, 신청일정을 공식 공고문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1. 신청자격
본 사업은 국내수요처가 특정 기술 또는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아래는 신청자격 요건입니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국내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기업
매출액 기준(20억 원 이상)은 적용하지 않음
과제 접수 마감일~협약 종료일까지 수요처와 계열사 또는 출자지분 관계가 없어야 하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특수관계인 범위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수요처
수요처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 창업 5년 초과, 전년도 매출액 300억 원 이상, 한국기업데이터 신용등급 BB(bb-) 이상
기타: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법인 등록 기관
(3)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기술개발결과 활용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제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
2.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선정평가는 수요처 적합성 검토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종합평점 산출 → 최종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수요처 적합성검토
구매동의서·계약서의 진위 여부, 수요처 자격 요건 검토
자격 미달 또는 구매예상액 부족 시 지원 제외
수요처가 다수일 경우, 구매예상액은 적합 수요처 기준으로 합산
(2) 서면평가
기술성(40점): 필요성, 차별성, 목표 적정성 등
사업성(20점): 실현가능성
기술개발역량(20점):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 역량, 연구윤리
파급효과(15점): 경제적·기술적 파급
자금집행계획(5점): 적정성
종합평점은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며,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 선정
(3) 대면평가
기술성(40점): 목표, 개발방법, 활용 가능성
사업성(20점): 사업화 계획, 기대효과
선행연구의 우수성(10점)
연구역량(25점): 연구책임자, 팀 구성, 특허 등
자금집행계획(5점)
보안과제 여부 및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축 계획도 이때 심의
(4) 최종 선정
대면평가 종합평점 순으로 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 선정
동점자 발생 시, 기술성 → 연구역량 → 사업성 → 가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3. 신청기간 및 접수 방법
(1) 공고 및 접수 일정
공고기간: 2025년 5월 23일(금) ~ 6월 23일(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025년 6월 9일(월) ~ 6월 23일(월) 18:00 마감
(2) 신청방법
IRIS 시스템 (http://www.iris.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연구자는 IRIS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소속기관 등록 필요
연구자 번호 발급 필수
(3) 필수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20페이지 내외)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 (온라인 입력)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해당 시 필수 제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
4. 결론
2025년 ‘구매연계형 R&D 사업(국내수요처)’은 확실한 수요처가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고의 기회입니다. 수요처 확보와 함께 정부의 강력한 R&D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에 적극 도전해보세요.
수요처와의 명확한 관계, 실현가능한 개발계획, 충실한 문서작성만 갖춘다면 높은 선정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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