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스마트드론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스마트드론 생태계의 활성화 위해 스마트드론 제품화 및 상용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드론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출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시제품제작(최대 12,000천원), 설계(최대 10,000천원), 컨설팅(최대 10,000천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스마트드론 및 관련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출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법인사업자에 한함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타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기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 사업 관련 부과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거나, 참여제한 등의 제제를 받고 있는 경우 (기업, 책임자, 연구원 모두 해 당)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재창업 자금 및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설립 후 2년 미경과 기업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기업이 부도 또는 휴업, 폐업, 회생절차 중인 경우 또는 최근년도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드론 및 관련 사업에 해당 할지라도 단순 조립/변형 등으로 제작이 가능한 제품 ※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2,000천원 (당해년도 예산) ※ 지원 과제(기업)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별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결정
ㅇ 지원내용 : 중소기업 스마트드론 관련기술의 제품화 및 상용화와 이를 위한 자체역량 강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ㅇ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 (지원대상 선정 후, 일부 조정 가능) - 스마트드론은 소형(25kg 이하) 비행체기술과 첨단 ICT 기술을 융합하여 안전·편의 서비스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드론을 지칭 ※ 본 사업화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안전·편의 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 기반구축』사업의 일부로 시행 됨
ㅇ 지원분야 및 내용
※ 사업비는 반드시 상기용도에만 사용 ※ 복수지원 가능
ㅇ 지원분야 및 내용지원한도 : 상기 ‘지원분야 및 내용’ 참조 ※ 지원금 외에 총사업비의 20%이상 현금을 자체부담 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산정 제외
ㅇ 지원방법 : 기업별로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분야와 금액을 선택/조정하여 신청(복수지원 가능)
ㅇ 지원방식 : 후불 정산 지원 (성공 판정 기업에 정산 및 해당비용 지출증빙 서류 확인 후 지원금 입금)
ㅇ 3차년도 2차 안전ㆍ편의 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 기반구축 사업화촉진 대상기업 모집 접수양식 작성시 참고자료(☞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