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의료기기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시장 진입을 위해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R&D), 국내ㆍ외 판권 또는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 상호 협력을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국내 의료기기 기업
☞ 과제 당 15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과 상호 협력을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국내 의료기기 기업 ㆍ 주관기업 - 참여기업의 컨소시엄 또는 주관기업 단독 신청 ㆍ 주관기업 : 의료기기 유망 제품(기술)을 보유한 국내 의료기기 기업 ※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의료기기 연구개발 기업 포함 ㆍ 참여기업 : 주관기업 제품(기술)을 활용하여 신규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본사 또는 국내지사, 지역본부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8년 5월 ~ 11월 15일 (약 6개월)
ㅇ 지원내용 -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은 상호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를 결정, 관리기관(진흥원)은 기업 간 협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소요 경비(여비, 회의비, 활동비 등)를 지원하며, 신청기업의 인건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은 불가능. 지원금 편성과목 및 편성기준 참조 ㆍ 주관기업 단독으로 지원하는 경우, 글로벌 협력 파트너를 발굴하는 형태로 지원 ※ 협력 파트너 발굴을 위한 기업 설명회, 비즈니스 파트너링, 국외기업 방문 등
ㅇ 글로벌 의료기기 협력 분야 및 지원내용
ㅇ 지원 조건 - 주관기업 : 전체 지원 비용의 30% 이상 기업부담금 부담 ㆍ 정부지원금의 최소 30% 이상을 주관기업 매칭으로 부담하여, 글로벌 의료기기기업과의 협력에 사용 ※ (예시) 정부지원금 15백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 현금 4.5백만원 이상 본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용 (인건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