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의료기관 및 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국산 신제품의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용자(의료기관) 테스트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주관기관(의료기관)과 참여기업(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국산 신제품 테스트에 필요한 소요비용(과제당 최대 4,500만원/연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지원기관 : 주관기관(의료기관)과 참여기업(제조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ㆍ 주관기관 : 상급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4)·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또는 대학병원(치과대학·한의과대학 포함) ㆍ 참여기업 : 테스트 대상 제품을 제조한 국내 제조기업(중소기업 등) *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테스트 시 세부기관을 포함하는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단기 2018년 5월 ~ 11월 (7개월) - 장기 2018년 5월 ~ 2019년 6월 (14개월) ※ 제품의 특성 및 테스트 방법에 따라 사업 기간 신청 가능(사업 신청 시 기재)
ㅇ 지원 제품 :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허가·인증 및 신고 후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초기인 국산 신제품 - 테스트 제품이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이상(치과병원·한방병원 포함)에서 교체·구매 가능한 품목으로 선정 ㆍ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정의)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포함)급 시장 진입하여 국산 점유율 상승이 가능한 제품으로 식약처 신고·인증·허가 완료된 제품에 한함 - 주관기관은 다수의 제품을 테스트할 경우,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단, 연구책임자 1인당 1과제 신청 가능)
ㅇ 지원 내용 - 정부는 주관기관이 국산 신제품 테스트에 필요한 소요비용(과제당 최대 4,500만원/연 이내) 지원 ㆍ 테스트 인력 인건비, 재료비, 시험비, 의학회 홍보비(학술발표) 등 ※ 정부지원 금액은 최종 선정된 과제 수, 과제 규모 등을 검토하여 조정 될 수 있음 ※ 제품의 특성 및 테스트 성격에 따라 사업기간을 ‘19년까지 신청한 경우, ‘19년도 정부지원금은 ‘18년도 사업 결과 평가에 따라 ‘18년 지원금의 최대 50% 이내 지원
ㅇ 지원 조건 - 주관기관 : 국산의료기기 등 신제품 테스트에 필요한 인력 및 공간, 시설 등을 제공 ※ 선정 컨소시엄(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사업 착수 초기(5월 중)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의 컨설팅 1회 실시(리플렛 참고) - 참여기업 : 전체 테스트 비용의 50% 이상을 기업부담금 부담 ㆍ 정부지원금의 최소 3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고, 테스트에 필요한 자사·경쟁사·소모성 제품, 인건비 등은 반드시 현물로 부담 ※ (예시) 정부지원금 45백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 현금 13.5백만원+현물 31.5백만원 이상 ※ (예시) ‘18∼’19년 테스트 시, 정부지원금 67.5백만원(1차년도 45백만원+2차년도 22.5백만원) 이내, 기업부담금 현금 20.25백만원(1차년도 13.5백만원+2차년도 6.75백만원) 현물 47.25백만원(1차년도 31.5백만원+2차년도 15.75백만원) 이상 대응
ㅇ 주요 사업내용 - 테스트 제품 평가(주관기관) ㆍ 주관기관은 사업기간동안 테스트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의 성능을 평가 ※ 제품 우수성 입증, 성능 개선 등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여 사업종료 후 마케팅, 성능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사업수행 - 테스트 제품 개선(참여기업) ㆍ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는 테스트 제품을 사용한 의견을 참여기업에 피드백 ㆍ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의 제품 사용 의견을 토대로 테스트 제품의 개선사항 발생 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 ㆍ 참여기업은 테스트 제품 및 기업의 전년도 및 금년도 매출액을 10월 말까지 보고 - 테스트 성공 제품의 결과 활용(주관기관-참여기업, 정부) ㆍ 주관기관은 테스트를 통해 입증된 제품 우수성을 논문 게재, 의학회 발표, 성과교류회(10월 예정) 발표 등 성과물 창출 (제품당 1건 이상) ㆍ 정부는 테스트 결과를 공개, 참여기업은 테스트 결과를 마케팅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