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과제별상이
사업개요
보건복지부 R&D분야의 정책 연계성 강화와 실효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사업 발굴ㆍ추진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또는 단체
☞ 치매분야, 질병극복 분야, 의료기기 분야, 의료자원ㆍ인프라 분야 등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ㆍ 국․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ㅇ 가점 적용 기준 : 연구과제 접수 마감시 까지, 최대 합산 5점까지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통합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