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4-08 ~ 2019-05-08
사업개요
국민의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헬스케어 산업 R&D 지원을 위하여 의료자원ㆍ인프라 분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의료자원ㆍ인프라 분야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ㆍ 국ㆍ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ㅇ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ㆍ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9년 11월 8일까지)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2019.3.19. 개정)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통합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서류제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