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1-29 ~ 2019-02-21
사업개요
국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헬스케어 산업 R&D 육성을 위하여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기술개발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ㆍ공립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 ☞ 마이크로의료로봇 실용화 공통기반 기술개발 센터, 마이크로의료로봇 제품 실용화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ㆍ 국ㆍ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ㅇ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ㆍ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다만, 6월 20일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까지 인정함)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 개요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ㅇ 참여기업 부담금(세부과제별 산정)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 이상.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25% 이상으로 함 ※ 그 밖의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