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한약제제 개발ㆍ생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한 국제협력R&D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
☞ 총 0.8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ㆍ 국․공립 연구기관 ㆍ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ㆍ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ㆍ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