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4~2019-02-15
사업개요
국토교통분야 창의ㆍ도전적 아이디어 발굴 및 기초원천 기술 개발, 국내ㆍ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토교통기술혁신연구(기초원천, 사회이슈해결) 및 글로벌 기술협력(국제공동연구)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기관 및 산ㆍ학ㆍ연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국토교통기술혁신연구 기초원천(3.7억원 이내) 및 사회이슈해결(6억원 이내), 글로벌 기술협력 국제공동연구(5.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자격에 부합하는 기관 ※ 「육성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 「관리지침」 별표1의2(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3개 유형 모두 산ㆍ학ㆍ연 등으로 컨소시엄 구성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국토교통기술혁신연구 내 2개 유형(기초원천, 사회이슈해결), 글로벌 기술협력 내 1개 유형(국제공동연구)
※ 기초원천, 사회이슈해결 유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의4에 따른 혁신도약형 연구개발분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