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1 ~ 2019-03-04
사업개요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사업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 건설기술연구사업 2개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과제
- 건설기술연구사업 2개 과제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과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접수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