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3-11 ~ 2019-03-21
사업개요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 과제별 100백만원 이내 ~ 40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ㅇ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참여제한 -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공동관리규정 제32조에 따른 연구자의 연구수행의 전념을 위한 규정은 사전기획, 기획연구에는 적용하지 않음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공동관리규정’ 제32조 참조) ※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않는다. ㆍ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ㆍ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ㆍ 세부과제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ㆍ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ㆍ 과학기술정통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취소, 정부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6개 과제 ㆍ 재기획 : 기술성평가 또는 본 예타 탈락시, 기존 예타기획을 전면 재기획 2개 ㆍ 예타기획 : 정부출연금 300억원 이상인 예타급 대형사업 기획 1개 ㆍ 중형과제·소액사업 기획 : 정부출연금 300억원 미만의 R&D사업·과제 기획 1개 ㆍ 사전기획 : 기획연구 시행에 앞서 기술동향 등 분석을 통해 기획연구 추진여부를 검토, 기술로드맵 수립 등을 하는 기획 2개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공고-제14호) 2019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