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3D프린팅 기술 활용 촉진 및 경제적 이익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품 및 서비스 개발ㆍ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3D프린팅 기업 또는 3D프린팅 기술 도입 기업(기업 설립 3년 이상, 근로자 수 15인 이상, 직전년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기업)
☞ 제품 및 서비스 개발ㆍ사업화(과제당 5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주관기관이 충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배제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제품 및 서비스 개발·사업화(2개 과제) ※ (예시) 고객이 제공한 2D사진을 3D프린팅을 통해 2.5D사진액자 또는 피규어로 제작 해주는 서비스 등
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8년 12월 24일(약 5개월)
ㅇ 사업내용
ㅇ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