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국내 치매케어콘텐츠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치매케어콘텐츠 산업 활성화 조성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융합 및 의료용 디바이스, 인터랙티브 기술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치매재활 콘텐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치매케어콘텐츠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 연간 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치매케어콘텐츠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ㅇ 지원제외 : 타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중복 지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과제유형 : 필요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만을 제시하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인 ‘품목지정형 과제’임
ㅇ 지원범위 : 치매케어콘텐츠 개발 사업의 주요 지원 분야는 콘텐츠 개발이 중심이며, 콘텐츠의 효율적 보급 및 사용을 위한 일부의 기기 장치와 부가 장치 개발도 지원 가능 * 정보기기(스마트폰, PC, TV 등), 의료 보조기기 등 다양한 장치 및 기기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한함
ㅇ 지원분야

ㅇ 지원내용

ㅇ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