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ICT융합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융합서비스 발굴하고 서비스 플랫폼 발전 생태계를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ICT 및 ICT융합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산학연 컨소시엄)
☞ 최대 5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ICT 및 ICT융합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 (산학연 컨소시엄)
ㅇ 지원대상 제외
- 신청과제가 공고된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ㆍ 기업의 부도 ㆍ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ㆍ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7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7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 지원내용
ㅇ 지원 분야 : ICT 융합서비스 분야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 ① 비영리기관, ②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증빙 제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www.rndservice.or.kr) 참조)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아래와 같음
ㅇ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함
ㆍ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ㆍ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