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우수 아이디어 및 기술력을 보유한 정보보호 스타트업이 새로운 보안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 성장 촉진 및 보안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5년 이내의 스타트업(법인)
☞ 정보보호 기술ㆍ제품 개발 분야, 과제별 6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스타트업(창업 5년 이내의 법인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스타트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기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접수 마감일 기준)
ㅇ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ㆍ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한 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타 정부지원 사업 등의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한 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과제는 정보보호 기술을 핵심요소 기술로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함
ㅇ 평가 및 지원제외 ※ 평가ㆍ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ㆍ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제안 목표수준으로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당해 연도 ‘통합·융합보안 제품 협업개발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해당 사업에 중복 지원 불가 - ‘통합·융합보안 제품 협업개발 지원사업 및 융합보안 시범사업(’16년, ’17년)‘에 기 참여한 기업은 유사한 개발과제로 지원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 당해 연도에 유사사업에 대하여 정부 및 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은 제외 - 참여한 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③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④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 및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⑤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접수기간 내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18. 6. 1 ~ 2018. 12. 31
ㅇ 지원 분야 : 정보보호 기술ㆍ제품 개발 분야
ㅇ 참여방법 : 단독 형태
ㅇ 지원 조건 - 매칭펀드 방식으로 과제별 6천만원 이내 지원(총 예산규모 3억원) ㆍ 총 사업비의 70%이내 정부지원, 30% 이상은 민간부담(현금+현물) ※ 참여기업은 민간부담금 중 10%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지원금을 받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 지원신청(접수)할 수 없음 ㆍ 본 사업에 참여했던 기 사업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지원신청 불가
ㅇ 2018년 정보보호 스타트업 제품 개발 지원사업 전자계약시스템 접수 방법(☞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