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1-21~2019-01-30
사업개요
정보통신ㆍ방송 분야의 ICT R&D 정책 실현과 미래선도형 핵심 원천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하여 '2019년도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보통신ㆍ방송분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 미래통신ㆍ전파, SWㆍAI, 방송ㆍ콘텐츠, 차세대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ㆍ융합, 표준화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분야 - 정보통신ㆍ방송 기술개발사업 ㆍ 6대 기술분야 內 미래통신ㆍ전파, SWㆍAI, 방송ㆍ콘텐츠, 차세대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ㆍ융합 - 정보통신ㆍ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
ㅇ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ㆍ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ㅇ 가점 사항
① 공통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현장 중심의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주관/참여기관 또는 ICT R&D 혁신 클러스터 등 제3의 장소에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경우(1점) *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원배치 등 추진내용을 사업계획서(3-3-3)에 반영한 경우 * 일반적인 공동수행을 위한 상호 방문 및 일시적인 연구활동은 제외되며, 공동연구 추진계획이 미흡한 경우 가점신청 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16~’18 선정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 선발기업이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가운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주관기관으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한 경우(0.5점) * 정보보호 현황 공개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isis.or.kr)접속 → "정보보호공시조회"(메인화면 우중간)
② 대학 주관 전문연구실 과제 추가 해당사항
-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연구전임교수, 전임연구원)을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8년 6월 19일~)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1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하며, 채용일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인정
③ 정보보호 기술분야 과제 추가 해당사항 - 정보보호 R&D의 개방형 혁신 강화를 위해 해외 R&D 기관(대학‧기업 포함)이 과제에 참여할 경우(1점)
④ 표준화사업 추가 해당사항
-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표준화 전문가가 포함된 경우(1점) ㆍ 국․내외 표준화 기구 의장단(의장, 부의장, 라포처, 컨비너 및 이에 준하는 자)에 활동 중인 경우 ㆍ TTA 선정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이내)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ㆍ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RFP)를 제시 ㆍ 자유공모(문제공모) : 문제(문제정의서)를 정의ㆍ제시하면, 수행기관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최종 결과물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과제 ㆍ 자유공모(품목지정) : 제시된 품목 지원 범위 안에서 개발내용을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ㆍ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RFP 및 문제정의서, 품목지정 등이 없이 개발내용을 수행기관이 자유롭게 제안 - 표준화사업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① 공통기준(과제번호 62번, 63번 제외)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ㆍ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ㆍ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ㆍ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또는 과제)의 경우 사업비의 전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함 - 다음의 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ㆍ 비영리기관 ㆍ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다만, 상기의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과제)의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현물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 기관은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해야 함
② 과제번호 62번, 63번 (세부사업명 : 웨어러블스마트디바이스부품소재) - 동 사업의 예비타당성 검토보고서 및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에 의거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ㅇ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ㅇ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을 총 사업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 ㆍ 정부출연금은 최대 75%→80%까지 지원 -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ㆍ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참여연구원이 기존인력으로만 구성될 경우) ㆍ 단, 관련규정에 의해 현금 인건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 창업기업 또는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소속 연구원 등) 기존대로 출연금 100%이내에서 산정 가능 - 산업 위기지역(2018.12.19.기준) ㆍ 군산시(’18.4.5.~’20.4.4.(2년)) ㆍ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ㆍ통영시ㆍ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18.5.29.~’19.5.28.(1년)) 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포함
ㅇ 기술료 징수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ㆍ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ㆍ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ㆍ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ㆍ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ㅇ 사업설명회 일정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당일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병행 예정이므로,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