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1-30 ~ 2019-03-04
사업개요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거점별 대형연구 인프라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방사선 신기술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원자력진흥법 제12조제1항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 기업 등 ☞ 방사선 기술 기반 혁신체계 구축, 신기술의 기술이전 사업화,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비파괴검사기술 기반연구 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방사선관련 기업, 출연연, 대학,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등
ㅇ 신청대상기관 기준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은「원자력진흥법」제12조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의거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함

ㅇ 주관연구책임자 자격 요건 - 대학(교) 교원(전임, 비전임), 국공립․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체 및 비영리 법인 정규직 연구원 이상인 자 -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ㅇ 기업 참여
- 기업 및「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유형에 따라 차별 적용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19년 예산 : 3,000백만원
ㅇ 지원분야 - 방사선 기술기반 혁신체계 구축 : 방사선 대형연구 인프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기반 시설이 집적된 지역(서울, 대전, 정읍, 경주 등)을 중심으로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기관 특성화 지원 - 방사선 신기술의 기술이전 사업화 : 방사선기술이 의료, 소재, 환경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주도 R&D 및 컨설팅으로 강점·유망기술 활용 촉진 - 방사선 전문서비스 인력양성 : 방사선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적합한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 지원 - 비파괴검사기술 기반연구 : 비파괴검사 통합정보센터 고도화, 디지털영상 기반 검사기술(PAUT, CR, DR 등) 표준화 등 비파괴검사 기반연구 지원
ㅇ 선정방향 : 하향식(Top-down), 정책지정으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부합되게 선정
ㅇ 분야 및 사업유형별 지원계획(안)(단위 : 백만원)

※ 당해연도 연구기간은 9개월이며, 평가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