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과제별 상이
사업개요
정보통신ㆍ방송 분야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기반조성사업' 및 'ICT R&D 혁신 바우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2019년도 기반조성사업 및 ICT R&D 혁신 바우처 신규지원 대상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2019년도 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 주관ㆍ참여기관 신청자격 ① 3D프린팅생활혁신융합기술개발,
②전파자원의 효율적 확보기반 조성 ㆍ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③ 저고도 소형드론 식별ㆍ관리 기반조성 ㆍ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과기출연기관법」제8조 제1항 [별표] 의 연구기관 ㆍ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ㆍ연구조합ㆍ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참여가 가능함 * 참여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④ ICT 혁신선도 연구인프라 구축 ㆍ 연구기관, 연구조합, 대학, 협회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비영리기관 * 외국 소재 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ㅇ 2019년도 ICT R&D 혁신 바우처 신규지원 대상과제 - 지원대상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법인) - 주관ㆍ참여기관 신청자격 ㆍ 주관기관 : 국내 중소ㆍ중견기업(법인) * 주관기관 :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한 위탁기술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ㆍ 참여기관 :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국내 중소ㆍ중견 기업(법인)) * 참여기관 : 주관기관(기업)의 수요기술을 개발 지원할 수 있는 ICT R&D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ㅇ 평가 시 우대(가점)에 관한 사항 - 2019년도 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ㆍ 평가위원회 평가 시 아래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③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④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 또는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⑤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16~’18 선정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 선발기업이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2019년도 ICT R&D 혁신 바우처 신규지원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최대 5점 이내임 ※ 1차 선정평가에 한해 가점 부여 ①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 또는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담기관으로부터 “우수” 또는 “혁신성과”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② K-Global 300 기업(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③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점) * 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 인정 ④ 국가 R&D 우수성과 100선 선정 기업(1점) * 2016년 1월 1일 이후 선정된 기업 ⑤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16~’18 선정기업),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 선발기업이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상사업 및 사업목적
ㅇ 통합 사업설명회 일정
ㅇ 2019년도 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지원내용[단위 : 백만원]
ㅇ 2019년도 ICT R&D 혁신 바우처 신규지원 대상과제 - 지원내용
ㆍ ICT 중소ㆍ중견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 및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D 혁신 바우처 지원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명, 개발내용 등)을 제안 ㆍ 선정된 기업은 필요 기술을 전문연구기관에서 개발하도록 요청하고 개발 대가는 바우처로 지불, 정부출연금 전액 참여기관에 지급됨 ※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화 지원 예산(정부출연금의 10% 이내) 편성 가능 - 지원분야 ㆍ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 : 혁신성장 8대 선도 기술 분야* 등 주요 ICT 산업 및 ICT 융합 분야 중 상용화·제품화가 가능한 분야 * 혁신성장 8대 선도 기술분야 : ① 초연결 지능화 ② 스마트공장 ③ 스마트 팜 ④ 핀테크 ⑤ 에너지 신산업 ⑥ 스마트시티 ⑦ 드론 ⑧ 미래자동차 - 지원규모 : 과제당 5억원 이내
ㅇ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 2019년도 기반조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 2019년도 ICT R&D 혁신 바우처 신규지원 대상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