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3-25 ~ 2019-04-19
사업개요
증가하는 우주이슈와 다변화되는 국제협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주개발 전략 기반조성 사업 과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과제별 연구비 40~50백만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관 자격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 ㆍ 신청대상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국ㆍ공립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나노기술개발 촉진법」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그 밖에 연구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우주정책 연구용역 등에 대한 유경험 기관 우대 ※ 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4(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에 따름 -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 자격 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의 요건을 갖춘 연구자 ※ 본 과제는 기획ㆍ평가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로 참여과제 수 제한(3책 5공) 대상이 아님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예산 : 190백만원
ㅇ 지원 과제 : 4과제(단위과제)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또한, 과제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동 가능.
ㅇ 공모 방식 : 하향식 지정공모(과제별 제안요청서(RF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