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9 ~ 2019-03-21
사업개요
최적의 응급환자 처치, 이송 등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처치 구간별(응급환자 발생, 구급차 이송, 병원 응급실)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 과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AI, 클라우드, 5G 등 ICT신기술을 활용,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을 위해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 1차년도('19년) 지원규모 5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컨소시엄 구성 : 의료기관과 ICT기업 등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 의료기관 :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일반 의료기관 등 3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ㆍ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AI학습데이터 제공 및 응급의료데이터의 전주기 연계를 지원하고 실증에 필수 참여 ①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권역(35개) 및 지역(126개) 응급의료센터(복지부 ‘19~’21 지정) 운영 중인 의료기관만 가능 ②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필수참여기관으로 지정 ※ 중앙응급의료센터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응급의료체계 내 병원 前단계 및 병원단계의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응급의료통합정보망을 전담하여 구축 및 관리 운영 중 ③ 국립중앙의료원을 제외한 3개 이상의 의료기관 참여(주관1개, 참여2개) 원칙 ④ 모든 참여병원은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의 활용 및 실증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의 보급/확산에 노력해야 함 ⑤ 모든 참여병원(주관기관 포함)은 병원장의 지원 확인서 제출 必 - ICT기업 : AI, 클라우드, 5G 등 ICT신기술을 활용, AI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을 위해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 - 협단체 등 비영리기관도 참여 가능하며, 참여시 구체적인 역할 명시 필요(구체적인 역할 미 제시할 경우, 참여기관에서 제외) ※ 컨소시엄 주관ㆍ참여기관은 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안
ㅇ 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대상자(주관ㆍ참여ㆍ위탁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는 신청 불가 ㆍ 정보통신ㆍ방송연구개발사업의 정산환수금, 기술료 미납기업 참여제한 - 컨소시엄 선정ㆍ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ㆍ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ㆍ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사업 종료시한 이내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ㆍ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ㆍ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ㆍ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기타 관련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사전지원제외ㆍ사후관리대상(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별표2] 준용)(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컨소시엄 구성 및 지원규모

ㅇ 지원조건 -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매칭 필수 ㆍ 의료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경우, 정부출연금 기준 10%이상 민간매칭(현금 또는 현물) 필수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정보통신ㆍ방송 연구개발사업(제27조, 제28조 관련)) ㆍ 출연금 등 지원기준

ㆍ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공개소프트웨어 과제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