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스마트 디바이스와 ARㆍMR을 융합하여 산업고도화 및 신성장 산업 육성하기 위해 ARㆍMR 콘텐츠 제작 및 상용화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ARㆍMR 서비스의 구매처ㆍ수요처의 발굴과 시범적용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주도 컨소시엄 또는 단독신청
☞ 과제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ARㆍMR 서비스의 구매처‧수요처의 발굴과 시범적용 및 사업화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주도 컨소시엄 또는 단독신청 과제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대구지역 소재 AR·MR 분야의 기술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제2조의 중견기업 * 대구지역에 본사와 주사업장이 있는 법인기업 - 참여기관 ㆍ 대기업,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연구법인 등 ㆍ 콘텐츠 지원과제의 결과물을 상용화할 수 있는 법인 기업체
ㅇ 우대사항 - 수요처의 구매조건부 개발확약서 또는 구매의향서 등의 제출(3점)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실적 증빙(2점)
ㅇ 지원대상 제외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기술료 미납, 보고서 제출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 휴업·폐업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일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대표자 등),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이상, 유동비율이 50%이하,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 제출 서류 및 과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한 개 기업(기관)이라도 신청자격에 미달할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형태 : 全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AR·MR 융합콘텐츠 사업화(자유공모)
ㅇ 지원내용
ㅇ 기술료 징수 -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경우주관기업이 정액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과제선정 및 협약 체결 시 기술료 납부에 따른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정액 기술료율 ㆍ 중소기업(지원금의 10%), 중견기업(지원금의 20%), 대기업(지원금의 40%)(지원금 : 과제별 총사업비에서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 합계액) ㆍ 기술료 감액조건 : 기술료 납부 확정결과 통보 3개월 이내 일시납부(40% 감액) 등 ㆍ 관련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