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극지연구 수행간 필요한 장비 및 기술 개발을 위해 ‘국내 산ㆍ연 극지분야 공동연구 프로그램(Polar Industrial Program 이하 “PIP 사업”)’의 신규과제를 수행시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연구기관간 컨소시엄 구성 참여
☞ 극지 빙하구조 분석 레이다 국산화 개발 과제 연구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기업-연구기관 컨소시엄 : 컨소시엄으로 지원한 두 기관 모두 상기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시에 한함
ㅇ 지원제외대상 : 사업 신청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외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기간이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마감일까지 제재기간이 유지되는 경우 신청 불가) ②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③ 국세, 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선정평가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제외) ④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예외 ⑤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⑥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⑦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규모 : 380백만원 이내 ※ 연도별 연구비는 과제 선정 과정에서 조정 가능
ㅇ 기간 : 2년 이내
※ 과제수행간 중간진도점검 및 연차평가(2차년도 계속 수행여부 및 연구비 확정), 최종 종료평가 실시
ㅇ 과제 제안요구서(RFP)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