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해양산업관련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거나 실용성이 높은 기술 분야, 기 개발된 기술 중 조기 실용화ㆍ제품화ㆍ사업화을 위해 실용화 기술 개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학ㆍ출연연 등 비영리법인과 연계하여 실용화 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ㆍ벤처 기업
☞ 당해 과제당 1.85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 대학·출연연 등 비영리법인과 연계하여 실용화 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 기업 ㆍ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 : 중소·벤처기업 ㆍ 공동연구기관(필수) 신청자격 :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 기업이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필수 - 해양수산 R&D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음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ㆍ 국립․공립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ㆍ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사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거나 실용성이 높은 기술 분야, 기 개발된 기술 중 조기 실용화․제품화․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분야를 지원
ㅇ 지원내용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9개월만 진행하며, 1차년도 연구개발비는 1.85억 원 이내에서 계상 가능(총 1년 9개월 이내, 과제당 총 4.35억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 등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방법 - ’18년 신규과제부터 ‘R&D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 ※ R&D 바우처 : 주관연구기관(수요기업)에게 R&D 바우처(쿠폰)를 제공하여 대학, 출연연 등 공급기관의 R&D 역량을 선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지원분야 - 시장성이 기대되는 6대 핵심 R&D 분야(해양분야)* 중점 지원(70% 이상) ※ ①해양생명공학기술분야, ②융·복합신산업분야, ③해사산업분야, ④해양첨단장비분야, ⑤해양청정에너지분야, ⑥심해저자원확보분야(상세 내용 [붙임1] 참조) - 기타 해양분야 지원(30% 이하) ※ 해양 관련 분야를 지원하며, 수산분야는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등 타사업으로 지원
ㅇ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ㅇ 기술료 납부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제38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및 관리지침 제50조(기술실시계약), 제5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납부 및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5조(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제6조(경상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 기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 ㆍ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한 기관이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조기납부에 의한 감면 적용 가능(최대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