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4-23 ~ 2019-04-29
사업개요
고생산성 신개념 자동화 컨테이너항만 시스템 상용화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연구소 등
☞ 스마트 자동화 항만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 각호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ㆍ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ㆍ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정공모 과제(세부사항은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ㅇ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ㆍ부담 기준 적용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 제38조(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 관리지침 제50조(기술실시계약), 제51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제5조(정액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기간), 제6조(경상기술료 징수율 및 징수 기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