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01 ~ 2019-02-20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 자격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ㆍ 국립․공립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ㆍ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 내용

ㅇ 공모 과제

* 당해년도 연구기간 및 정부출연금은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