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5 ~ 2019-02-22
사업개요
해양산업에서 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및 시장진출(매출창출)을 위해 현장적용 기술개발(시험, 인증, 신뢰성 평가, Test-bed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현장적용 기술개발(과제당 3억원 이내), 투자연계 기술개발(과제당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필수조건 - 공통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및 아래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ㆍ 주관연구기관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 * 기업이 연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필수 ㆍ 사업화 대상 기술에 대한 주관기관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 보유 * (소유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등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 (실시권) 기술실시계약서 및 기술 소유기관(기술제공기관) 확인서 제출 ㆍ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제1항의 각 호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투자연계기술개발 :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 * 투자적격대상 기준 ㆍ 투자유치 기간: 2017년 1월1일부터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ㆍ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ㆍ 투자유치 금액: 신청 정부출연금의 50% 이상 ㆍ 투자기관 대상 *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②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투자조합 포함), ③한국벤처투자조합, ④한국산업은행, ⑤중소기업은행, ⑥은행, ⑦사모투자전문회사, ⑧외국투자회사 *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엔젤투자매칭펀드에 따른 투자계약은 제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의3에 따른 외국투자회사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9개월만 진행 * 지원 예산, 과제 수 및 연구기간 등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필수사항: 본 사업은 R&D사업화 활동을 통해 연구기간 내 매출발생을 목표로 함 ㅇ 지원분야 - 신산업 분야 및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기술융합 분야 ㆍ ①해양에너지분야, ②해양자원개발분야, ③첨단해양장비분야, ④친환경선박분야, ⑤스마트 해상물류분야, ⑥수산식품가공분야 ⑦스마트양식 ⑧융·복합 혁신을 통한 신산업분야 * 융·복합 혁신을 통한 신산업분야: 드론, IoT,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기술과 해양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하는 분야 * 해양바이오 분야는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등 타사업으로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9개월만 진행 * 지원 예산, 과제 수 및 연구기간 등은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필수사항: 본 사업은 R&D사업화 활동을 통해 연구기간 내 매출발생을 목표로 함
ㅇ 지원분야 - 신산업 분야 및 4차 산업혁명 등 첨단 기술융합 분야 ㆍ ①해양에너지분야, ②해양자원개발분야, ③첨단해양장비분야, ④친환경선박분야, ⑤스마트 해상물류분야, ⑥수산식품가공분야 ⑦스마트양식 ⑧융·복합 혁신을 통한 신산업분야 * 융·복합 혁신을 통한 신산업분야: 드론, IoT,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혁신기술과 해양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하는 분야 * 해양바이오 분야는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등 타사업으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