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22 ~ 2019-03-04
사업개요
IMO 해사규제 제정 참여를 통한 기술개발을 선도하고 해사산업계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 규제 창출형 자유공모과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 2019년도 3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 각호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ㆍ 국립·공립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ㆍ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연구기간, 연구내용, 정부출연금 등은 정부예산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