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2-14 ~ 2019-02-21
사업개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도서지역 적용 조류발전-ESS 연계형 융복합시스템 개발 과제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 정부출연금 5,423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제1항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ㆍ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ㆍ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모 분야
- 연구기간, 정부출연금은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주요 연구개발내용 - 융복합시스템 구축 적지 선정 - 융복합시스템 설계 - 융복합시스템 구축 관련 인ㆍ허가 획득 - 융복합시스템 제작 - 전력계통연계설비 설계 및 구축 - 융복합시스템 운송, 설치 및 시운전 - 융복합시스템 운용 - 융복합시스템 사후 활용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