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2019-01-21~2019-02-18
사업개요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확보 및 전략소재의 대량생산기술 개발, 기능성 검증이 확보된 기술ㆍ소재를 활용하여 해양바이오 제품 실용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에 따른 해양수산 R&D 연구기관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 기술 상용화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필수조건 - 해양수산 R&D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에 따라 아래와 같음 ※ 기업이 연구기관(주관·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보유 필수 -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8조 제1항의 각 호 ㆍ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ㆍ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ㆍ 국립․공립 연구기관 ㆍ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ㆍ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ㆍ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내용 -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 : 해양생물자원(식물?동물?미생물?수자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에 활용이 가능한 핵심성능(규명 및 활용 가능한 지표성분, 효능성분)을 지닌 전략소재 개발 및 확보 - 대량생산 시스템 및 고도화 공정개발 : 소재의 표준화 및 대량 생산 공정 시스템 개발,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유래 유용물질 대량 생산 및 고도화 - 기술상용화 지원 : 대량생산이 가능한 유용 해양생물소재의 작용기전(대사과정) 연구 및 제품화 연구 지원
ㅇ 지원내용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9개월만 진행, 단 “해양바이오 전략소재 개발”내역사업은 12개월, 연구개발비는 1억원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지원예산 및 지원기간 등은 정부예산, 정책 방향,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